재산분할심판 준비 과정에서 재산조회와 소송구조 제도를 검토하는 방법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며,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심판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재판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소송구조 제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소송비용의 종류
법원 절차를 밟을 때 예상되는 비용의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서비스 수수료인 인지액이 포함되며 재산권상 청구에서는 청구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송달료를 포함합니다. 또한 증인을 신청해 법원이 채택한 경우 신청인은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등 증인여비를 예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을 마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은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Q2.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출처
확인 기준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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