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우선변제권인 게시물 표시

주택과 상가 임차인이 이전할 때 보증금 보호요건을 비교하는 방법

이미지
이사 중인 주택 건물 현관과 열쇠를 점검하는 임차인의 모습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을 옮겨야 할 때, 기존에 갖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사건과 당사자, 임차목적물,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날짜와 법원을 기재하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대항력 취득과 양수인에 대한 효력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에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다르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가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되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저당권·가압류 등 다른 권리의 우선순위는 각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과 유지 조건 상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